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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by 여름하늘나루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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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사각형 안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적혀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 신청방법


1. 목적

-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을 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과 노인의 기능과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돕기 위함입니다.

2. 소개

①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 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개인별 조사 및 상담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하여 개인별로 돌봄 욕구, 필요정도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이 결정됩니다.

 

 

3. 신청대상

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안내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이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 중인 경우

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이용 중인 경우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비슷한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4. 선정기준

-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하여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하게 됩니다.

 

중점돌봄군

- 신체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가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가 '사회'영역이 '중' 이상인 동시에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 중점돌봄군은 제외됩니다.

5.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이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화, 우편 및 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팩스 신청자의 경우에는 읍/면/동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권자

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인 경우

 

②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이하 대리 신청자)인 경우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이 외 관계인

 

③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7. 기타 안내자료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참고자료

- 2024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PDF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pdf
3.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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