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을 위한 틀니,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
-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를 시행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아 건강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① 노인틀니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② 치과 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환자
※ 완전 무치악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가) 틀니/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①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의 경우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합니다.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에는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되어 의학적 소견 및 천재지변 등이나 그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제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② 치과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에 한하여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상악·하악에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됩니다.
나) 본인부담
①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② 치과 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다)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틀니,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하여 직접 등록하거나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 및 등록해야 합니다.
5. 문의안내
①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건강보험시사평가원 ☎ 1644-2000
③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6. 자료출처
② 2024 의료급여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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