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정과 안전수칙 그에 따르는 벌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 요즘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 도로교통법 」 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②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③ [규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종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의3 및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 위 사진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종류의 이동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 그 이유를 보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정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은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 교통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에 따른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것들은 기존과 같이 「도로교통법」 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게 됩니다.
※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이동수단 비교
구분 | 종류 | 면허 | 도로이용 | 보호장구 |
원동기장치 자전거 |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차도 통행, 보도통행금지 |
오토바이용 안전모 |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
||||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 보드 등 |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없을 시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
자전거용 안전모 |
|
전동이륜평행차 | ||||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
||||
자전거 | PAS 방식 전기자전거 |
면허 불필요 | 자전거도로 통행 |
|
자전거 |
벌금(범칙금&과태료)안내
구분 | 현행 도로교통법(제17891호) |
시행일 | 2021년 05월 13일 |
무면허 운전 처벌 | 범칙금 10만원 |
만 13세 미만에게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금지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미착용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시에도 운전자 과태료 2만원 |
등화장치 작동 | 범칙금 1만원 |
약물 및 과로 등 운전 | 범칙금 10만원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1만원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위반 | 범칙금 2만원 |
휴대전화 사용시 | 범칙금 2만원 |
안전거리 미확보시 | 범칙금 1만원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범칙금 2만원 |
※ 위 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책자형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도로주행 시 준수사항과 전동킥보드 등이란 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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