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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하기

by 여름하늘나루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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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사각형 안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안내' 라고 적혀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내용 소개

가)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 월 29만 원 지급

- 예: 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나)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 기준

- 월 63.4만 원 지급

* 주휴수당의 경우 별도입니다.

다) 시장형 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에서 소규모 매장이나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함께 운영하여 일자리를 넓히는 사업입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사업비 혹은 참여자의 인건비를 일부분 지원하게 되며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게 됩니다.

 

라) 취업알선형

- 연계된 곳의 의견에 따라서 일정 교육을 받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대상자와 연계해 주어 근무기간에 대해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지원대상

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적합한 65세 이상의 대상자를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하여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경우에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지원가능 합니다.
- 일부유형의 경우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시장형사업단 및 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의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나) 신청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단, 취업알선형은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취업알선형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단, 취업알선형은 제외됩니다.)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취득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를 소유해야 합니다.

3. 선정기준 

가) 공익활동

-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합니다.

 

나) 사회서비스형

-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됩니다.

 

다) 시장형 사업단

-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됩니다.

 

라) 취업알선형

-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맞추어 선정하게 됩니다.

 


 

4. 신청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거주지 인근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참여자 선발과정

가) 모집 확인

-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나) 신청서 제출

- 수행기관 혹은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다) 상담 및 면접

- 신청자의 희망활동과 사업과 적합성 여부 및 활동역량 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라) 선발 및 안내

-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라 참여자 선발 및 안내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 세부 활동내용 확정

- 신청자의 희망 활동지역과 세부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무처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바)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

- 활동내용 및 조건 등을 작성한 협약서 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사) 참여자 교육

 


 

6. 문의처 안내

가)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나) 참고 사이트

- 노인일자리 여기(바로가기)

- 보건복지부(바로가기)

- 한국노인인력개발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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